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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 애인, 각방살림,장모와의 갈등...'신 이혼 사유'

 기타 2010. 10. 12. 11:11 글 / 사진 : 용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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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이혼 칠거지악>

①“사랑해” 문자메시지(O)

간통(姦通)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은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이혼 근거가 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11일 김모 씨가 남편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고, 박 씨로 하여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와 토지 지분의 절반을 김씨에게 이전하도록 판결했다.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며 혼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특히 박씨 부부의 혼인생활은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근본원인은 박씨의 부정행위와 폭력행사에 있으므로 이혼사유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8월 다른 여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잘 자요’, ‘헤어진지 이틀됐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김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냈다.

②배우자의 과거(O)

이혼절차를 밟던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사실은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혼사유가 될까? 결론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남편 A씨는 매사에 비밀이 많은데다 금전관계가 복잡하고 고부관계까지 순탄치 않았던 아내 B씨와의 결혼생활을 끝내기로 하고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중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의 친생자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뜻밖에 ‘친생자가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아내 B씨는 자신과의 혼인신고 전에 이미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것.

법원은 “결혼과정에서 서로 이해심과 배려가 없었던 점에 비춰보면 둘다 책임이 있지만 결혼 전 과거를 밝히지 않고 이를 속인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결했다.

혼인 전의 과거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혼인 후 그 사실이 배우자에게 알려져 이로 인해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끝내는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해당된다. 혼인 전 과거 그 자체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중요한 사유를 속이고 결혼했다면 혼인취소나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③한지붕 아래 각방살림(O)

부부가 한지붕 아래에서 살았더라도 완전히 각방살림을 해왔다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지난 8월1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78)씨는 두번의 혼인으로 2남2녀를 둔 상태에서 1969년 B(60.여)씨와 혼인했으나 결혼생활 내내 불화를 겪었다. 가장 큰 이유는 B씨가 부모 제사나 성묘 등 남편 집안의 대소사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

A씨는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의 결혼식마저 외면한 채 얼굴을 비추지 않는 아내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부부간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다. 결국 이들은 2003년 ‘각방살림’을 차려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하기에 이르렀다. 식사는 별도의 방에 각각 밥솥과 냉장고를 둬서 따로 해결했고 잠자리 역시 각자 방에서 잤다.

B씨는 음식을 한꺼번에 만들어 ‘알아서 차려 먹으라’며 남편 방에 쌓아두기 일쑤였고, A씨는 한때 영양실조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으나 아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 무렵 폐렴에 걸린 A씨가 딸의 간호를 받으려고 몇 달씩 집을 비우자 B씨는 남편이 사용하던 방에 멋대로 세를 놓는 등 ‘남 만도 못한 사이’가 계속됐다.

이에 A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이들의 공동 생활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있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03년께부터 6년 넘도록 식사와 잠자리를 따로 해오는 등 긴 세월동안 단지 한 집안에 공존만 했을 뿐 각자 독립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며 아무런 실체적인 혼인생활없이 살아온 만큼, 이혼하라는 판결이다.

④배우자의 가출(O)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1년인 넘도록 소식이 없다면 자동으로 이혼이 될 수 있을까.

장기간의 무단가출은 이혼소송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가출이 가정불화때문인지 생계때문인지, 기타 다른 이유때문인지를 알 수 없기때문에 자동이혼은 되지 않는다. 가출한 뒤 일정시간이 경과해도 자동으로 이혼은 불가능하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밖에 없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르면, ‘가출’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부부는 법률상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고의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는 설명이다. 뚜렷한 이유없이 무단가출을 할 경우, 상대 배우자에 대한 유기행위로 간주돼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단, 질병이나 업무상 출장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장기 별거를 하게 되었거나 상대방의 학대 또는 폭행에 못이겨 가출한 경우라면 ‘예외’가 될 수 있다.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별거를 하거나 집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의 별거나 집을 나오는 것이 바로 귀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장모와의 갈등(O)

전문직 여성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한 한 모(남, 34세)씨는 결혼 1년 만에 너무 성급했다는 후회가 찾아왔다. 홀로된 장모때문이었다. 집안도 학벌도 직장도 보잘 것 없는 한씨가 딸과 결혼했다는 것이 늘 불만이었던 장모는 사위를 사사건건 타박하며 무시를 일삼았다. 인간적인 모욕도 서슴지 않았다. 아내가 늦게 퇴근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장모와 단둘이 집에 있게 된 시간이 늘어나자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고 장모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해 한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처럼 ‘배우자 부모의 부당한 대우와 인간적인 모욕’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과거 판례에서 인정한 사유를 보면 △시아버지가 주벽이 심해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폭언이나 폭행하는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과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장인, 장모가 사위를 무능하다며 계속적으로 홀대하고 폭행한 사실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 모욕을 당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부당한 대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경우엔 또 장모를 상대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혼을 하게 돼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이나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 등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해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서 피해자가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의 청구도 가능하다. 단, 시부모나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증거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밖에 방계 친족간의 갈등, 즉 시누이-올케간 갈등은 직접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된 경우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⑥애인만 있다?(O)

애인이 있는데, 간통으로는 적발되지 않았다면 이혼사유가 될까.

정답은 배우자가 간통하지 않았거나 간통으로 적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 내지 부양협력의무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가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였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비교적 넓게 인정되며, 잘못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이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부정행위’란 간통죄와 다른 것으로 형법상의 간통죄는 남녀 간의 성행위가 있어야 인정되는데 반해 민법상의 부정행위는 이보다 넓은 개념으로 성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따라서 간통을 한 것이든 간통에 이르지 않았지만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이든 모두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 사실을 털어놓았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월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⑦이유없는 잠자리 거부(O)

특별한 이유없이 배우자와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 사유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남편 A(38)씨가 아내 B(37)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최근 밝혔다.

1999년 5월 B씨와 결혼한 A씨는 “결혼생활 내내 정당한 설명없이 B씨가 잠자리를 거부해 한번도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고 B씨의 안일한 경제관념과 사치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B씨는 “오히려 A씨가 신혼 초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이후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회피해왔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B씨가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증거가 없고 B씨가 전문가상담, 치료 등 모든 노력을 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에 비춰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부가 합심해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등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하게 한 원인이 A씨와 B씨에게 동등한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불임은 퇴출 ?? >

반면 조선시대만 해도 가장 결정적인 이혼사유였던 ‘불임’은 이혼 사유에서 퇴출됐다.

“아들을 못 낳는 여자(無子)”를 죄악시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엔 아이를 못낳는 불임 자체가 전혀 이혼 사유가 되지 않고 있는 것. 부인이 결혼 전에 불임수술을 했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최근 “아내가 불임 수술 사실을 숨겨서 결혼 생활이 파탄 났다”며 A(44)씨가 부인 B(48)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인이 남편과 동거하기 전에 불임 수술을 받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설령 수술로 인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 법률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내가 의부증이 있다거나 시어머니를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남편의 주장도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면서 결혼 생활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는 20대 후반부터 B씨와 동거를 하다 8년 전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해오다 지난해 10월 갑자기 가출하더니 다른 여성(37세)을 집으로 데려와 사귀는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부인 B씨가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이혼에 응하지 않자 A씨는 “아내가 과거에 불임 수술한 사실을 감춰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자녀 출산문제는 부부 생활의 결과일 뿐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1012000020


오늘 헤럴드뉴스에 나온내용이다. 결혼하는 10쌍중 4쌍이 이혼하고 있는 실정이라하는데, 요즘 이혼사유가 되는 7가지 유형인듯하다. 요약컨데, 배우자의 외도(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성관계의 부재, 인격적 모욕, 부부외의 제 3자가 부부사이를 심하게 간섭.... 인것같다...

이혼이 무조건 적으로 나쁘다는건 아니지만.. 이혼이 쉽게 생각되어지는 풍토가 썩 반갑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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